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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파헤치기!(퇴직소득의 범위, 과세체계,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by 기억의습작 2020. 5. 11.

퇴직소득은 수년 동안 서서히 발생되어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는 별도의 계산방식(연분연승법 적용)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2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42조의 2 4항).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⑥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우리나라의 퇴직소득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의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단위로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은 수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별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의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으로 결집효과 완화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야만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초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6호).

사적연금액(공적연금은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9호). 따라서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초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8호). 따라서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은 퇴지긍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임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 30만원X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X(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공제 후 소득금액
(÷)근속연수X12 연평균화하기 위하여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과세표준
(X)세율 기본세율(6~42%)
=연평균 산출세액
(÷)12 (X)근속연수
=산출세액(결정세액)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네는 이를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48조 1항 2호).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하고 12를 연분하여 계산하는 이른바 12배 연분연승법의 계산구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소득세법 48조 1항 2항, 55조 2항, 법률 제 1252호 부칙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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