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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초간단 정리!!(과세 대상 소득, 신고, 납부 절차, 외부조정 신고 제도, 세금계산)

by 기억의습작 2020. 5. 9.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월1일~12월31일)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법인세의 개념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연도(회계기간)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국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 및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향,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 미등기인 경우 4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열거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 X X X X

(O : 납세의무 있음, X : 납세의무 없음)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일부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2) 법인세의 신고, 납부

㉮법인세의 신고

법인세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이 경우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상느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힌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64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법인세 신고, 납부절차

결산확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상법]절차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상 과세소득금액 계산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에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첨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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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변경신고
-증액수정신고 :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분납할 세액의 계산 사례
납부할 세액에 따른 법인세의 분납할 세액의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인 경우
①기한 내 납부할 금액 : 1,000만원 이상
②분납할 수 있는 금액 : 500만원 이하
①기한 내 납부할 금액 : 2,000만원 이상
②분납할 수 있는 금액 : 2,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분납의 개념은 법인세 납부기한인 3월 말에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을 두 달 뒤인 5월 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규정을 확용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신고제도"라 합니다. 이 경우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 2).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 조세특례(같은법제104조의8에따른조세특례는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비영리 내국인도 외부조정대상인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니며(서면2팀)-1109, 2008.6.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서면2팀-2469, 2004.11.29.).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닣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60조의 2 1항).

㉮제출대상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의 2 1항, 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 4 2항,3항).

①부동산입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상실신고르르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97조의 4 5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1항).

㉱미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75조 1항).

지점이 개인사업자을 포괄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 2제 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8.13).

(5) 법인세의 세금계산 구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익금 손금
자본,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총액
(-)손금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상 과세소득금액 계산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2008.12.31. 이전 발생분은 5년)공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재산소득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
=과세표준
(X)세율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 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 초과 : 655억 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법인세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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