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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기,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by 기억의습작 2020. 5. 11.

"종합소득세"란 매 년1월1일~12월31일의 종합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서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개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그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의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으로 결지효과 완화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초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6호).

사적연금액(공적연금은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9호). 따라서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초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14조 3항 8호). 따라서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어떠한 개념인지?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사업을 위한 제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2)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시기

㉮종합소득세의 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조 1항. 70조의 2).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종합소득세의 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6주 1항).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3) 소득세의 과세기간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소득세법 5조 1항).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소득에 대하여 과세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며, 이 경우의 신고기한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며, 이 경우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한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4)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겨웅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6조).

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내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지?
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인 부가가치세와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지르르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고 살고 있는 주소지가 송파구 잠실동이라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강남세무서이고, 소득세의 납세지는 송파세무서가 됩니다. 이 경우 사는 곳을 옮겨 이사를 하는 겨웅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당시의 이사를 한 후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5)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다음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금액(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사업소득금액(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금액(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3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x)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15,000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종합소득 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까지)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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