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재산가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_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으로 표시한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억원 이하 | 10% | ㅡ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80,0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 |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손자 또는 손녀)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7조).
구분 | 할증과세로 가산하는 율 |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30% 할증과세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손자 또는 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즈영세법 57조).
구분 | 할증과세로 가산하는 율 |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30% 할증과세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 할증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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