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지식

소득유형별 세율 핵심 정리-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by 기억의습작 2020. 5. 1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재산가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_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으로 표시한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원)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8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0,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0,000
30억원 초과 50% 460,000,000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손자 또는 손녀)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7조).

구분 할증과세로 가산하는 율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 할증과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손자 또는 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즈영세법 57조).

구분 할증과세로 가산하는 율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0% 할증과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