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지식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납부 시기(초간단 정리!)

by 기억의습작 2020. 5. 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할 때에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닌 것이며, 매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수금 성격의 돈이므로 자금관리를 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VAT : Valu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라 함은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매출액-외부 구입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시기

㉮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7월, 익년 1월) 신고, 납부합니다.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대상기간 신고기간 신고대상기간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실적 7.1.~7.25. 7.1.~12.31. 다음 해 1.1.~1.25.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고지(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납부만 하면 된다.(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지 않으며, 1년에 1번(익년1월) 신고, 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구분 제1기 제2기
신고대상기간 신고기간 신고대상기간 신고기간
예정신고 1.1.~3.31. 실적 4.1.~4.25. 7.1.~9.30. 실적 10.1~10.25.
확정신고 4.1.~6.30. 실적 7.1.~7.25. 10.1.~12.31. 실적 다음 해 1.1.~1.25.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납부만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20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법률 제 16845호(2019.12.31)부칙 5조].

☞사업이 적자인데, 왜 부가가치세는 내야 되는지?

법인세는 소득세는 사업의 운영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 즉 적자 여부와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인건비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사업상 경비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적자인 겨웅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입세액공제 항목과 경감, 공제세액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세금계산서발급분 공급가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순수현금매출 공급가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계산서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세액
   (사업자 명의)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등

(+)불공제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입세액 등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