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할 때에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닌 것이며, 매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수금 성격의 돈이므로 자금관리를 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VAT : Valu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라 함은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매출액-외부 구입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시기
㉮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7월, 익년 1월) 신고, 납부합니다.
구분 | 제1기 | 제2기 | ||
신고대상기간 | 신고기간 | 신고대상기간 | 신고기간 | |
확정신고 | 1.1.~6.30. 실적 | 7.1.~7.25. | 7.1.~12.31. | 다음 해 1.1.~1.25. |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고지(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납부만 하면 된다.(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지 않으며, 1년에 1번(익년1월) 신고, 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구분 | 제1기 | 제2기 | ||
신고대상기간 | 신고기간 | 신고대상기간 | 신고기간 | |
예정신고 | 1.1.~3.31. 실적 | 4.1.~4.25. | 7.1.~9.30. 실적 | 10.1~10.25. |
확정신고 | 4.1.~6.30. 실적 | 7.1.~7.25. | 10.1.~12.31. 실적 | 다음 해 1.1.~1.25.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납부만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20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법률 제 16845호(2019.12.31)부칙 5조].
☞사업이 적자인데, 왜 부가가치세는 내야 되는지?
법인세는 소득세는 사업의 운영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 즉 적자 여부와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인건비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사업상 경비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적자인 겨웅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입세액공제 항목과 경감, 공제세액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세금계산서발급분 공급가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순수현금매출 공급가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계산서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세액 (사업자 명의)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등 |
(+)불공제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입세액 등 |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가산세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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