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대상1 원천징수 소득세 바로알기(원천징수 종류,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원천징수 방법, 세액 납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이와 같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소득세에 있는 특징적인 제도로 지급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소득에서 차감하여 직접 징수하고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원천징수의 종류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2020.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