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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바로알기(원천징수 종류,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원천징수 방법, 세액 납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by 기억의습작 2020. 5. 11.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이와 같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소득세에 있는 특징적인 제도로 지급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소득에서 차감하여 직접 징수하고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원천징수의 종류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②일용근로자의 근로 소득
③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란 해당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의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즉 완납적 원천징수를 제외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며,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 법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

지급받는 자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129조).

지급받는 자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①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②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③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봉사료
⑤근로소득(일용근로자)
⑥공적연금소득
⑦(일반적인)기타소득
⑧퇴직소득
14%(25%)
14%(25%)
3%
5%
기본세율(6%)
기본세율(원칙)
20%
기본세율
내국법인 ①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②집합투자기구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14%(25%)
14%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로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129조 1항).


 

(5) 원천징수 방법

종합소득의 소득별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용을 제출받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6)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28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세액 등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시.군에 납입하여야합니다.

지급받는 자 국세 원천징수 여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 여부
개인 O O
내국법인 O O
외국법인 O O
원천징수한 금액은 매달 10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86조).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원천징수 해당 세액은 7월10일까지,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원ㅊ천징수 해당 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할 것을 아낸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28조).


 

(7)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내용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조 1항. 164조 3 1항).

구분 제출시기
① 지급명세서(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
    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겨웅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②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가 아
    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④ '①,②,③'이외의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예를들어 4월 15일로 폐업했다면 6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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