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계산1 퇴직소득세 파헤치기!(퇴직소득의 범위, 과세체계,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퇴직소득은 수년 동안 서서히 발생되어 누적된 소득이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는 별도의 계산방식(연분연승법 적용)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2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42조의 2 4항).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④ 「과.. 2020.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