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양도세1 소득유형별 세율 핵심 정리-3(부동산 양도 시 세율) (1) 부동산 양도 시 세율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104조 1항). 구분 세율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조합원입주권은 누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50%(조합원입주권은 40%)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권(조합워입주권 제외) : 50% 주택(주택부속 토지 포함)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9억원 이하) : 비과세 보유기간 1년 이상 : 누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2017.8.3. 이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서울 전 지역 등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7.9.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