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55조).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3천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겨웅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55조의 2 1항).
(2) 종합소득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2%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천 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천 590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분리과세 제외)의 합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으로 표시한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천 200만원 이하 | 6% | ㅡ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 |
(3)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30조).
구분 | 세율 |
과세사업자(일반적인 경우) | 10%(단일세율) |
과세사업자(영세율) | 0%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법인사업자 | 매 분기의 익월(1.4.7.10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일반) | 매 반기의 익월(1.7월) 25일까지 |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납부만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20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법률 제16485호(2019.12.31.) 부칙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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